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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모바일 숙박예약 해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모바일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피해구제 신청 87건 가운데 전체의 83.9%에 해당하는 73건이 계약해제와 불이행 등 계약관련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예약을 한 뒤 1시간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해도 업체가 환불을 거부한 경우가 전체 신청 건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4개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의 환불 불가 조건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숙박예정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훨씬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취소규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숙박예약 앱 업체들에 예약 후 즉시 취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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