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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하성용 비위첩보 알고도 KAI 사장 임명 강행

박근혜 정부, 하성용 비위첩보 알고도 KAI 사장 임명 강행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KAI 임원 시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13년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하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4월께 하 사장이 KAI 경영관리본부장 시절 횡령 의혹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 사장이 전무급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었던 2007∼2008년 수출대금 환전장부를 조작하고 노사활동비를 몰래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십억여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청와대 조사 당시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있었던 하 사장은 KAI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KAI는 2013년 5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하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방산업체인 KAI는 당시 금융 공기업인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지분 26.7%를 가진 최대주주였던 만큼 비위 의혹을 덮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민정수석실은 이후 하 사장의 비위 의혹 조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하 사장 관련 검증을 진행하다가 다 확인이 안 되니까 이후 검찰에 자료를 넘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하 사장을 비롯한 KAI 임직원의 횡령 등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내사해오다 최근 증거인멸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의 필요성 등이 높아졌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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