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정위, '갑질'에 칼 뺐다…"오너리스크도 본사가 배상"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본사 오너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가맹점이 피해를 볼 경우 본사가 매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띕니다. 보복성 갑질을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경비원 폭행과 점주에 대한 보복 등 갑질 행태 그리고 여직원 성추행 혐의까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일탈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동재/미스터피자 가맹주협의회 부회장 (지난 3일) : 프랜차이즈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점주와)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임원 등이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본사는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사에 유리하게 돼 있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계약해지 사유도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 등 본사가 보복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또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필수 물품'의 상세 내용과 마진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사에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우리 사회의 '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법집행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 비용도 일정부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