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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대가'…뇌물 받은 인천시의원 법정 구속

민원인에게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시의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회 건설교통위 상임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돈을 돌려줬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5년 인천시 남구 용현동의 한 상가 건축주 B씨로부터 녹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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