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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강석진 의원 부인 무죄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강석진 의원 부인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인이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를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강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거창의 한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하고, 식대 등 14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이 대학의 시간 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구민이나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였지만, 법원은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저지른 범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형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큰 점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선거구가 갑자기 사라지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회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선거구를 입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시한까지 새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해 1월 1일부터 새 선거구가 확정된 3월 3일까지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거구가 없는 기간에 발생한 선거범죄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유효한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 범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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