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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에 수상한 꽃이…마약 양귀비 알아본 손님

수도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에 양귀비를 심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7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까지 경기도 양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차장 화단에 마약류인 양귀비 750여 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을 방문한 한 손님이 마약 양귀비가 피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준 화초 씨앗을 심었을 뿐, 마약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기른 양귀비를 모두 뽑아 폐기처분했습니다.

양귀비는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소량을 재배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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