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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비자금 나눠 줄게" 100억 요구한 2인조 실형

5공화국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괴와 달러를 세탁해야 한다고 속이고 100억원을 가로채려 한 2인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6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고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C씨에게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괴, 달러, 도자기, 고가의 그림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100억원을 빌려주면 세탁해서 5천억으로 불려서 3분의 1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C씨에게 금괴와 달러 사진이나, 1t 트럭에 그림과 도자기 등을 실어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들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C씨로부터 100억원이 든 통장을 받기로 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금괴, 달러, 그림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5공 시절 비자금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슷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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