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영렬 전 지검장 "'돈봉투' 줬지만 김영란법 처벌대상 아냐"

이영렬 전 지검장 "'돈봉투' 줬지만 김영란법 처벌대상 아냐"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인지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고 주장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지검장의 행동이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언급한 예외사유는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 등입니다.

변호인은 또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 여부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따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이 밝혀야 하는지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전 지검장이 출석하지 않아 변호인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감찰 끝에 면직 처분됐고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다음 달 16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