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당시 56세이던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아이 얼굴을 폭행하고 기절시킨 뒤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항문은 물론 소장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조두순이 이미 전과가 있고 증거인멸을 위해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1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다시 한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양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범죄가 아니라 정신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범행 당시 A 양이 전반적 발달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 A 양의 형량은 징역 10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A 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출처 = 영화 '소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