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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났다…남양, '물량 밀어내기' 피해 항소심 배상액 줄어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대리점주 A 씨 등 6명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6명에게 6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3명에게 손해액 5천300여만 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유제품 구입을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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