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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 장애인접근권 보장 인권위 권고 '수용'

장애인이 여객선 등 선박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관련 규정을 고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권고를 받은 한국해운조합도 여객운송사업체 59곳에 인권위 권고사항을 개별통보하고 경영 지도와 홍보를 시행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승강 설비를 갖춘 여객선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해수부와 한국해운조합 등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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