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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친인척 입양 부모교육 10월 전국 확대

입양 부모 교육이 재혼 가정이나 친인척에 의한 입양에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0월부터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양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부모가 없는 아동의 입양 등 입양특례법상 입양 시 의무화된 부모 교육이 재혼가정이나 친인척에 의한 입양에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입양부모교육은 입양의 법적 효과,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은 지난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내일 오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회를 열고, 교육 내용 개선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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