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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뿐 아니라 무료버스 정류장 인근에 차 세워도 불법

유료뿐 아니라 무료버스 정류장 인근에 차 세워도 불법
승객에게 운임을 받는 버스뿐 아니라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의 정류장 인근에도 차를 세우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순환버스 정류장 13번 구역 앞의 주정차 금지 장소에 콜밴을 정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등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차를 주정차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1심은 명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상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한 정류지에 한정된다"며 "이를 모든 버스에 적용할 경우 주정차 금지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고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상으로 운행하는 버스에도 이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며 2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해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위험을 방지하고 버스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무상 운행버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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