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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와서도 중학교 동창 폭행·갈취한 '일진' 철창행

중학교 시절 괴롭혀 온 동창을 사회에 나와서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그의 가족을 상대로도 범행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학창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려온 B(22)씨는 동창 A(22)씨를 중학교 때부터 괴롭혔고, 때문에 A씨에게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B씨는 이를 악용해 친구 3명과 함께 A씨를 협박해 대출금을 가로채려다 무산되자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께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A씨가 친구의 시계를 훔치는 것처럼 행동하게 했고, 이 모습은 음식점 CCTV에 촬영됐습니다.

이를 빌미로 A씨의 어머니를 찾아간 B씨 일행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또 A씨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팔도록 해 70만원을 가로채고, A씨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B씨 등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A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B씨는 또 술집에서 우연히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일행과 함께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16살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결국 구속 기소된 B씨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공동공갈, 폭행, 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해 등 6개에 달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친구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B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검찰 역시 이들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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