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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생계비 반영 안돼"…사용자 "무책임한 결정"

노동계 "생계비 반영 안돼"…사용자 "무책임한 결정"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노동계는 여전히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기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중소 영세업자 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맞지만, 우리의 요구인 1만원에는 많이 못 미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차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이번 협상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출 방식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추가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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