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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때문에, 술 마셨으니 감형?…말 많은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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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세상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의자 17살 김 모 양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 범죄가 아니라, 정신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8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며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BS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범죄와 심신장애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엄마가 얼마 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각, 피해망상, 조울증 그녀가 앓고 있는 병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초등학생을 살해한 17살 김 양은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선 정상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정신병이 있다고 하는 이유 이번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딸을 죽이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엄마, 사건에 대해 꽤나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는데 왜 무죄일까요.

"구체적인 진술은 했지만 인식능력과 기억능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남의 집에서 보석을 보고, 집어 들어, 가지고 나온 행위는 기억하더라도 '보석을 훔치면 안 된다'는 인지를 못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입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면죄부가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아, 그리고 술. 재작년 기준 살인 범죄자 42%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7.9%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자 역시 3명 중에 한 명이 당시 술을 마셨거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파악된 수치라서 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 비율은 높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8살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죠.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만취 상태였다" 징역 12년 선고를 받은 걸 본 이들의 공분이 컸습니다.

당시 국회는 이 법안을 다시 들여다봤고 '심신미약' 상태라면 무조건적 감형해주는 이 법안에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딱 '성폭력범죄'에만 해당됐습니다. '만취상태'로 저지른 범죄가 성폭력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이쯤 되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작정하고 미친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그래서일까요. 10년 전에 비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스스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건수가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심신미약자를 감경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한 국회의원이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무조건 감면하는 건 국민정서에 반한다며 형법 제10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술 마셨다고 약 먹었다고 무조건 감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누구는 감면하고 누구는 감면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 받은 조두순은 이제 3년 뒤면 출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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