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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인사이트] 또 심신미약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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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엄마가 얼마 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각, 피해망상, 조울증 그녀가 앓고 있는 병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초등학생을 살해한 17살 김 양은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선 정상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정신병이 있다고 하는 이유 이번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딸을 죽이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엄마, 사건에 대해 꽤나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는데 왜 무죄일까요. "구체적인 진술은 했지만 인식능력과 기억능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남의 집에서 보석을 '보고, 집어 들어, 가지고 나온' 행위는 기억하더라도 '보석을 훔치면 안 된다'는 인지를 못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입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면죄부가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아, 그리고 술. 재작년 기준 살인 범죄자 42%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7.9%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자 역시 3명 중에 한 명이 당시 술을 마셨거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파악된 수치라서 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 비율은 높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여덟 살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죠.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만취 상태였다" 징역 12년 선고를 받은 걸 본 이들의 공분이 컸습니다. 당시 국회는 이 법안을 다시 들여다봤고 '심신미약' 상태라면 무조건적 감형해주는 이 법안에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딱 '성폭력범죄'에만 해당됐습니다. '만취상태'로 저지른 범죄가 성폭력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이쯤 되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작정하고 미친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그래서일까요. 10년 전에 비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스스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건수가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심신미약자를 감경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한 국회의원이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무조건 감면하는 건 국민정서에 반한다며 형법 제10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술 마셨다고 약 먹었다고 무조건 감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누구는 감면하고 누구는 감면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 받은 조두순은 이제 3년 뒤면 출소합니다.        

글 구성 : 이세미 / 담당 : 엄민재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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