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부하 여직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국내 소환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4일) 오후 해당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외교부가 대검찰청에 해당 외교관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제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국내로 소환된 외교관 A씨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관 간부인 외교관 A씨가 지난 8일 대사관 여성 행정직원과 만찬을 한 뒤 만취한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측 제보가 접수되면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외교부가 외교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해당 외교관에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 다음주 쯤 징계위가 열릴 전망입니다.
A씨는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외교부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해당 외교관의 징계위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