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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달 1일부터 우도에 '외부 차량 운행' 전면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우도에 외부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우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우도면이 등록지가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대여 목적으로 운행되는 이륜차 등의 우도 운행을 제한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차량 운행 제한으로 하루 차량 운행대수가 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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