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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계좌로 돈 보내요"…경찰, 이메일 무역사기 수사

"변경된 계좌로 돈 보내요"…경찰, 이메일 무역사기 수사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대금을 제3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운대리업체 A사는 올해 4월 포르투갈의 거래업체 B사로부터 대금 약 2천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범이 A사 행세를 하며 B사로부터 돈을 챙겨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사기범은 올해 초 A사 이메일 계정으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악성코드로 A사 이메일을 원격으로 들여다보던 사기범은 이 업체와 거래하던 B사에 '대금 송금계좌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B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변경된 계좌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사기피해를 알게 된 B사의 신고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B사가 돈을 보낸 계좌는 30대 나이지리아 남성 명의로 드러났으며, 이 남성은 국내에 있다가 올해 3월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거래당사자 간 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 등을 제3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스캠'이 최근 빈발하고 있어 무역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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