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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억 원 '꿀꺽'…공기업 직원 구속

공금 수억 원 '꿀꺽'…공기업 직원 구속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41살 A 씨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2012년 5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모 지사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 계약금 9천500만 원을 수령한 뒤 8천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난방공사 시행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3억 6천여만 원을 내야 한다는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 돈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A 씨가 공사비와 설비 매각대금 등 4억 7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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