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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채용 시 또는 채용 직후 결핵 검진 의무화 검토

복지부, 간호사 채용 시 또는 채용 직후 결핵 검진 의무화 검토
보건복지부가 결핵 집단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병원이 간호사 등 종사자를 채용할 때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 벌어진 집단 잠복결핵균 감염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병원을 거쳐간 영아의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집단 잠복결핵균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결핵 또는 잠복결핵 검진을 하거나 채용 후 1주일 또는 1달 이내에 검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인의 경우 '매년'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매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직원 채용 시기에 따라서는 최대 1년 가량 검진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결핵을 옮긴 간호사도 지난해 11월 병원에 취업했으나, 병원에서 실시하는 직원 대상 정기 검진을 기다리다가 7개월간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할 경우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모네여성병원 역학조사 결과와 치료 지원 대책,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을 거쳐 간 영아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지금까지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영아는 1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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