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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억 원 '꿀꺽'…간 큰 공기업 직원 구속

공금 수억 원 '꿀꺽'…간 큰 공기업 직원 구속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41살 A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모 지사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 계약금 9천500만 원을 받은 뒤 8천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난방공사 시행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데도 부가가치세 3억 6천여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A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A씨 가 공사비와 설비 매각대금 등 4억 7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계좌 등을 이용해 횡령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이 사건도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돌렸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A 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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