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20대 청년이 22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1995년 8월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에 빠진 이들을 발견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차근호(당시 22세) 씨 등 3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차씨 유가족은 의사상자 제도를 알지 못해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5월 열린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받은 한태규(당시 21세) 씨 사례를 조사하던 복지부가 당시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한 차씨를 확인하고 유가족을 찾아 의사자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철물점 화재 현장에서 이웃인 사장 부부를 구조하다 다친 장순복(49) 씨와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신남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에 사람이 있다고 판단해 유리창을 깨다 다친 이현수(44)씨는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유가족은 법률에 따라 2억9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의상자 2명은 부상등급(9등급)에 따라 1천45만원의 보상금과 의상자 증서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