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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게 용돈 타내려고' 거짓 112신고자 이례적 구류 처분

모친에게 용돈을 타내기 위해 거짓으로 112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법 포천시지원은 지난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31살 A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열어 구류 3일을 선고했습니다.

통상 벌금 20만 원 이하 처분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청구되는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이 선고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3일간 입감돼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가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내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니에게 번거로운 일을 겪게 하면 자신에게 돈을 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법원의 처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이례적인 구류 선고로 112 허위 신고자가 경찰력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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