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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추진"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졸음운전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기존 대책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봉평터널 사고' 이후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 올해 1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 등에 두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안전장치 장착 대상 버스를 전장 11m 이상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전장 9~11m 버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대상을 버스 길이에 상관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M버스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2월 시행된 버스 운전사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현장조사를 통해 살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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