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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군인공제회 이사 등 10명 구속영장 신청

[단독] 경찰, 군인공제회 이사 등 10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오늘(13일) 오전 회계문서를 조작해 대형 사업장을 헐값에 공매로 넘긴 뒤 자신의 지인이 낙찰받도록 해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군인공제회 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군인공제회 건설 부문 이사 A 씨와 공제회 직원, 건설사 관계자, 토지신탁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5월, 시공사가 없어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사업수지표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공매는 1차에서 매각 가격 1천404억 원으로 시작해 중견 건설사가 9차 공매에서 475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군인공제회 건설 담당 A 씨와 낙찰받은 건설사 대표이사 B씨는 같은 건설사 출신으로 종종 모임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사회에 보고된 해당 사업장 채권액이 1천404억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군인공제회가 929억 원을 손해를 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군인공제회 측은 정상적인 공매 절차를 밟은 것이며 이사회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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