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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절차는…협상 개시하려면 합의가 우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서 협정 개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위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이행감독, 규정해석, 개정 검토 등에 대해 의견일치로 결정합니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공동위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를 개최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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