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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시행효과 공동조사 입장 당당히 개진"

산업부 "한미 FTA 시행효과 공동조사 입장 당당히 개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을 주미한국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이 심각한 대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FTA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 측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정문은 특별공동위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고 이견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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