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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없는 대립 '매년 반복'…최저임금 상생 해법 없을까

<앵커>

이처럼 매년 진통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 상생의 해법은 없는 건지 송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 2천230원입니다.

정부가 산출한 미혼 1인 가구 생계비에 34만 원이 못 미칩니다. 이 정도 급여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연동된 사회복지 관련 제도가 31개나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실업급여, 산재 근로자의 휴업급여도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복지 확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중소사업체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고용을 줄일 거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보완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이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오른 만큼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성과공유제를 통해서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개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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