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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환경규제 2년 유예…해운·조선 '희비'

국제 항해 선박에 평형수 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한이 2년 늦춰지면서 해운과 조선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당장 추가 설비 구축에 들여야 할 비용이 사라져 반색하는 반면 조선업계는 노후 선박 퇴출에 따른 신규 발주가 미뤄지게 돼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국제해사기구 IMO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에 따른 평형수 처리장치 의무 설치 기한을 2022년에서 2024년까지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평형수는 선박 운항 때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 아래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관리협약은 해양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평형수를 버리기 전 해양 생물을 말끔히 제거하도록 국제 항로를 다니는 모든 선박에 처리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협약 발효 이후의 신규 건조 선박은 짓는 단계에서부터, 협약 발효 이전에 만들어진 선박은 5년 주기의 정기 검사 때까지 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이면 모든 선박이 처리장치를 탑재하도록 한 셈입니다.

그러나 IMO는 최근 회의에서 협약을 예정대로 발효하되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정기 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9월까지만 평형수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장기 침체가 이어지는 해운업계는 당장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재무적인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한국선주협회는 협약이 원안대로 발효됐을 경우 올해 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국적 선사의 선박 수가 총 126척이며, 609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5년간 설치 대상인 선박 수는 총 586척, 설치 비용은 약 3천500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조선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하고 검사받으려면 선박 규모에 따라 약 3억∼50억원이 드는데, 20년 이상 노후 선박을 보유한 선주는 이 비용을 감수하기보다 새 배를 주문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선사가 올 하반기부터 노후 선박을 폐선하고 새 배 발주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5년 이상 된 선박 중 10%가 환경규제로 인해 올해 미리 발주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기존 예상치보다 49%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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