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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매년 연체 채무자 3∼4만 명 채권 소멸시효 연장

은행들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연체 채무자를 상대로 매년 3만∼4만 명씩 '빚독촉 연장전'에 돌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내 은행은 지난해 3만 9천695명의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했습니다.

대손상각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은행 장부에 '손실'로 기록되고 충당금을 쌓은 채권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빚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해 시효 완성을 미루는 것입니다.

시효가 연장된 대손상각채권은 2014년 3만 3천552명에 원리금 1조 1천333억 원, 2015년 2만 9천837명에 7천384억 원, 2016년 3만 9천695명에 9천470억 원입니다.

올해는 1분기 만에 1만 5천459명, 원리금 3천143억 원 소멸시효가 연장됐습니다.

10∼20년이 지나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 못 갚겠다"고 버티면 은행은 연장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죽은 채권'으로 불리는 포기 채권은 2014년 1만 3천581명에 원리금 3천127억 원, 2015년 1만 394명에 1천606억 원, 2016년 1만 1천536명 1천891억 원, 올해 1분기 2천801명에 366억 원입니다.

이들은 빚 독촉에서 벗어났지만, 해당 은행은 연체 기록을 지우지 않는데 은행이 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해야 비로소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은행들 소각 규모는 2014년 1천732명에 원리금 174억 원, 2015년 2천131명에 125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게 지난해 2만 9천249명에 5천768억 원으로 늘더니 올해 1분기에는 9만 943명 1조 4천675억 원, 2분기 1만 5천665명에 3천5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과감한 정리"와 "죽은 채권의 관리 강화"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관련 대선 공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 원 이하 소액이자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실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액면가의 2∼4% 금액으로 사들이더라도 최소 수백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 신용회복 방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관리 강화 등에 대해 정책적 소신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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