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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유천 무고 혐의 여성 1심 무죄판결에 항소

검찰, 박유천 무고 혐의 여성 1심 무죄판결에 항소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게 돼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씨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한 권고를 받아들여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 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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