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방사청, 영문 계약서 잘못 만들어 수백억 원 날릴 위기

<앵커>

방위사업청이 4년전 미국 방산업체들과 맺은 사업 계약서의 핵심 조항이 국문과 영문 계약서가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방사청이 받을 수 있는 200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란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방위사업청은 미국 BAE 시스템스과 레이시온, 두 업체와 노후화된 K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위한 1조 8천억 원대의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와 업체 측이 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각서에 명시된 대로 입찰보증금을 내놓으라'며 BAE 시스템스에 4천300만 달러, 레이시온에 1천800만 달러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온 측은 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영문 계약서 내용을 트집 잡은 겁니다.

실제 국문 계약서에는 우리 정부 주장대로 '업체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대한민국 국고에 귀속한다'고 돼 있는데, 영문 계약서에는 '업체 측 의무 불이행이 유일한 이유인 경우' 즉, 계약 불발의 모든 책임이 업체 측에 있을 때에만 지급 의무가 있다며 뜻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레이시온은 '계약 주체인 한-미 정부 간 이견도 의무 불이행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통상 이런 불상사를 대비해 넣는 '국문 계약 우선 조항'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국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한 BAE 시스템스로부터는 액수가 더 큰 약 495억 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역시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