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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의혹 일부 실체 드러나…제도 개선해야

<앵커>

그동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있을 때마다 업계 내부에서는 온갖 특혜설과 내정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면세점의 특허 취소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7월,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 : 당시 2등 싸움이었는데 신세계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한화가 된 게 반전이었죠. 당시 여의도에 중국인 누가 가겠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발표 전에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2차 사업자 선정 때는 두산의 정권 유착설이 돌았습니다.

또 이듬해 정부가 추가로 4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자, 업계에선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 면세점 특허를 따낸 5곳 가운데 4곳이 적자여서 사업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3차례에 걸친 선정 과정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이번에 상당 부분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 :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한화와 두산 면세점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등에 따라 특허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계기로 면세점 업계엔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면세점 특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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