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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서울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지시에 따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징계의결 요구가 철회된 교사 가운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5명은 오늘 오후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해왔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법에 맞지만, 세월호 등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고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교육감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은 교육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달 안에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올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퇴진 등을 요구한 교사 287명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지난 5월 22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자로 소속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교사들은 많은 학생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를 보며 느낀 좌절감과 실망감을 시국선언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는 국민 정서에도 배치되는 일이 아니었다"면서 "징계의결 요구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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