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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는 조작 가능성 알 수 있었다?…3가지 판단 근거

<앵커>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된 제보를 발표하기 전에 혹은 그 직후에 조작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입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가능성을 세 차례 정도 알 수 있었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작된 증언 녹취파일을 기자들에게 먼저 보낸 이 전 최고위원은 '진위 확인이 안 된 제보'라 보도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지만, 제보를 검증하지 않고 당에 그대로 올려보냈습니다.

이후 당 공명선거추진단의 제보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 다음날 당에서 진위를 재차 확인한 부분엔,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는 100% 사실'이라고 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미 씨가 그날 저녁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는 허위'라고 얘기했지만, 다음 날 당의 2차 회견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이런 검증 부실을 '미필적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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