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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50억 달러 위조수표 2장 밀반입…목사 징역 1년

위조수표를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8월과 2015년 2월, 각각 필리핀과 중국에서 액면가 50억 달러와 500억 달러짜리 위조지폐 2장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수표의 액면 금액이 크고 과거 사기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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