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차별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과실 비율 50% 미만인 피해자로 분류될 경우 보험료 할증을 위한 사고의 크기와 빈도를 따질 때 가해자보다 할증 폭이 낮아집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기준 피해자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151억 원 인하될 것으로 제도 개선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바뀐 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