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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무사고…9월부터 車 보험료 책정 3단계로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차별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과실 비율 50% 미만인 피해자로 분류될 경우 보험료 할증을 위한 사고의 크기와 빈도를 따질 때 가해자보다 할증 폭이 낮아집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기준 피해자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151억 원 인하될 것으로 제도 개선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바뀐 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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