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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분야 개정…'갑질'하면 대형마트와 거래 못 해

앞으로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는 중간유통업체는 대형마트와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중간유통업자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근거로 중간유통업체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간접광고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지 못하도록 TV홈쇼핑 심사지침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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