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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묻지마 폭행'해 하반신 마비시킨 교육청 공무원 기소

70대 노인 '묻지마 폭행'해 하반신 마비시킨 교육청 공무원 기소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길에서 70대 노인을 다짜고짜 폭행해 척추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되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8살 조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8일 밤 9시쯤 서울 양재역 5번 출구에서 걸어 나오는 72살 A 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몸을 붙잡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아무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선택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절하는 A 씨를 따라 마을버스까지 함께 올라탄 그는 좌석에 앉은 A씨 앞에 섰고, A씨 위로 몸을 숙여 A 씨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조 씨는 계속해서 A 씨의 목과 머리 부분을 감싸 안고 흔들어 억지로 눌렀고, 두 팔과 손으로 온몸의 힘을 가득 실어 A 씨의 뒷목과 머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꺾어 약 3분간 짓이겨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마을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잠시 행동을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A씨에게 달려들어 벽 쪽으로 계속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흉추 골절 및 탈구, 척수 완전손상,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정확한 경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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