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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유통상 납품업체에 갑질하면 대형마트와 거래 못한다

앞으로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는 중간유통업체는 대형마트와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중간유통업자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근거로 중간유통업체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때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TV 간접광고의 판매촉진비를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접광고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TV홈쇼핑 심사지침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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