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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수원에 공사중단 협조요청 위법 아냐"

산업부 "한수원에 공사중단 협조요청 위법 아냐"
▲ 산업부가 한수원에 발송한 공문 사본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기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일시공사 중단 협조요청을 했다"며 "에너지법 제4조에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달 29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 권한은 원안위가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부가 보낸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나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며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의 3개월 일시 중단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정유섭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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