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진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입니다.
지난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5대 국경일인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면서 "국회가 조속히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