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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사안 중대"

<앵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보조작 목소리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9일) 오전 10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입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조작한 문준용 씨 특혜취업 의혹 제보를 받아 국민의당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지난 3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 전 최고위원은 사흘 연속 자정을 넘기는 고강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이 전 최고위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미 씨 남동생은 자신이 문준용 씨의 과거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꾸며 이 씨가 허위자료를 만드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작된 제보를 당에 전달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등 당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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