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보안관 채용에 연령제한이 생깁니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보안관 근무 연령을 만 55살에서 70살 사이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학교보안관을 만 55살 이상 은퇴자의 일자리로 제한하되, 유사시 누군가를 제압해야 하는 점도 감안해 '국민체력 인증제도' 1~2등급자만 뽑도록 체력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엔 학교보안관 1천188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60대가 71.2%, 70살 이상이 19.7%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