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도시락을 훔친 50대 남성이 그동안 내지 못한 벌금 탓에 노역장에 갇히게 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시락 7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홍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에 배달 업체가 잠시 놓아둔 21만원 상당의 도시락 7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지를 수집해 푼돈을 벌어 생활하던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당시 약 1㎞가량 떨어진 곳에서 도시락 3개를 먹고, 나머지 4개는 자신이 묵고 있던 여인숙으로 가져갔다.
금남로 일대에서 폐지와 고물을 주워 팔던 홍씨는 폐지를 팔아 모은 1천∼2천원으로 식사를 하거나,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니며 끼니를 때웠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정상체중보다 몸무게가 매우 적은 홍씨는 사건 당일에도 배가 고파 온종일 공원에 누워 버티다 눈앞에 놓인 도시락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락을 훔친 단순 절도지만 홍씨는 과거 범죄 탓에 노역장으로 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는 전에 고물과 폐지도 훔쳐 벌금형 처분을 받았었는데 이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노역장으로 보내져 작업에 복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