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스캔들 때문에 국제축구연맹 FIFA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 UEFA 회장이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플라티니 전 UEFA 회장에 대한 징계가 과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플라티니 전 회장은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으로부터 2011년에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 우리 돈 약 24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플라티니는 당시 자금에 대해 1999∼2002년까지 FIFA 회장 자문 활동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FIF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플라티니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했고, CAS 역시 FIF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6년 처분이 과하다며 4년으로 줄여줬는데 플라티니 전 회장은 다시 이에 불복하고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습니다.
플라티니 전 회장의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플라티니 전 회장은 다른 법원을 통해 계속 소송을 이어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법적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