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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속여 대출…법원 "부실심사 대출계약은 무효"

직장동료에게 속아 수천만 원의 대출 빚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던 지적장애인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최근 한 은행이 지적장애 3급인 환경미화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대출 보증을 서달라'는 직장동료 정 씨에게 속아 총 2천8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계약서인 줄 알았던 서류가 사실은 대출계약서였습니다.

정 씨는 이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지만, 이 씨는 고스란히 대출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은행이 이 씨가 사기 피해자라는 점과 상관없이 대출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능지수 69인 이 씨의 '사회 연령'이 7.42세에 불과해 대출의 법률적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대출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은행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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