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에 끼어있는 10월 2일이 공휴일이 되면 장장 열흘간의 연휴가 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걸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긴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여행사입니다. 10월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
[여행사 직원 : 이때는 초 극성수기에요. 이때 추석 기간은, 푸켓은 자리가 없어요.]
가격도 평소의 3배 수준입니다.
[여행사 직원 : 비수기 때는 30, 40(만 원)에도 구매할 수 있지만 (10월 연휴 때는) 3일 치가 169만 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추석 연휴고, 6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7~8일 휴일에, 9일은 한글날로 장장 7일 연휴입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열흘짜리 황금연휴가 됩니다.
일단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대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표/국정자문기획위원회 위원장 :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민간들도 그렇게 되면 많이 따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팍팍한 살림에 쓸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마음이 더 무거운 추석 연휴가 될 전망입니다.